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
등급 | 노인요양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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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년 수가 (2.1 : 1) | |
1 등급 | 90,450 원 |
2 등급 | 83,910 원 |
3, 4, 5 등급 | 79,240 원 |
입소비용
구분 | 금액(원) | 내역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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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등급 | 2 등급 | 3, 4, 5 등급 | |||
총계 | 3,058,500 원 | 2,862,300 원 | 2,722,200 원 | ||
요양보험 부담비용 |
소계 | 2,170,800 원 | 2,013,840 원 | 1,901,760 원 | |
요양급여비용 (80%) | 2,170,800 원 | 2,013,840 원 | 1,901,760 원 | ||
개인 부담비용 |
소계 | 887,700 원 | 848,460 원 | 820,440 원 | |
요양급여비용 (20%) | 542,700 원 | 503,460 원 | 475,440 원 |
1 등급 - 18,090 원 X 30 일 = 542,700 원 2 등급 - 16,782 원 X 30 일 = 503,460 원 3 등급 - 15,848 원 X 30 일 = 475,44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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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사재료비 / 간식비 | 345,000 원 |
식사 - 3,500원 X 3 회 X 30 일 = 315,000 원 간식 - 500원 X 2 회 X 30 일 = 30,00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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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급침실 이용료 |
1인실(30일 기준) - 700,000원 2인실(30일 기준) - 280,000원 |
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
구분 | 식재료비(1끼) | 간식비(1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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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20% | 15% |
기초수급권자 | 0% | 0% |
▶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▶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․재산 등이 일 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 |
8% , 12% | 7.5% |
※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