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입소비용 및 수가

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

등급 노인요양시설
25년 수가 (2.1 : 1)
1 등급 90,450 원
2 등급 83,910 원
3, 4, 5 등급 79,240 원

입소비용

구분 금액(원) 내역
1 등급 2 등급 3, 4, 5 등급
총계 3,058,500 원 2,862,300 원 2,722,200 원
요양보험
부담비용
소계 2,170,800 원 2,013,840 원 1,901,760 원
요양급여비용 (80%) 2,170,800 원 2,013,840 원 1,901,760 원
개인
부담비용
소계 887,700 원 848,460 원 820,440 원
요양급여비용 (20%) 542,700 원 503,460 원 475,440 원 1 등급 - 18,090 원 X 30 일 = 542,700 원
2 등급 - 16,782 원 X 30 일 = 503,460 원
3 등급 - 15,848 원 X 30 일 = 475,440 원
식사재료비 / 간식비 345,000 원 식사 - 3,500원 X 3 회 X 30 일 = 315,000 원
간식 - 500원 X 2 회 X 30 일 = 30,000 원
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(30일 기준) - 700,000원
2인실(30일 기준) - 280,000원

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분 식재료비(1끼) 간식비(1회)
일반 20% 15%
기초수급권자 0% 0%
▶ 기타 의료수급권자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
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

▶ 저소득층
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․재산 등이 일 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
8% , 12% 7.5%
-  비급여 항목외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
(단, 음식물은 유자원과 상의 후 제공)
- 이용자의 병원진료비, 약재비등 의료비용은 별도 납부

※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
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