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노인인권 보호지침 ]
신체적 학대 | 대표적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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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행 |
-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. - 도구를 이용 노인을 폭행한다. |
신체억제 |
-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. - 휠체어 허리벨트, 테이블 붙이기, 침대난간 올리기, 우주복, 장갑, 기저귀 |
취침시간 외 소등 |
정서적 학대 | 대표적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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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언, 무시, 반말사용 |
-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. - 고함, 욕, 협박, 혐오스러운 말 사용 - 존칭어 사용 안함 |
성적 학대 | 대표적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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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저귀교체, 목욕 의복 착.탈의 성적언행,신체노출 |
-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- 기저귀교체, 목욕, 의복 착.탈의 시 파티션 설치 안함 -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는다. |
방임 학대 | 대표적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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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.식.주 방치 기저귀 방치 |
-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. - 청결유지(목욕, 빨래 등) 또는 환경관리 (청소 등)방치한다. -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. |
의료적 방치 |
- 필요한 보장구(틀니, 보청기, 돋보기, 지팡이, 휠체어 등)를 제공하지 않는다. -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. |
신고요령 |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. (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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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방법 |
- 1577-1389 또는 129 전화 -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.서신, 온라인 등을 이용 |
신고내용 |
- 피해 노인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 -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|
신고자의 비밀보장 |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,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. (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3항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