센터소개
노인인권 보호지침

[ 노인인권 보호지침 ]

  • ▶ 노인학대란
  • 1. 목적
  •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운영 중 발생 할 수 있는 노인학대를 미리 예방하고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제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함.
  • 2. 정의
  • “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”로 정의 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)
  • ▶ 노인학대의 유형
  • 1. 신체적 학대
  •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  • 신체적 학대 대표적 행위
    폭행 -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.
    - 도구를 이용 노인을 폭행한다.
    신체억제 -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.
    - 휠체어 허리벨트, 테이블 붙이기, 침대난간 올리기, 우주복, 장갑, 기저귀
    취침시간 외 소등
  • 2. 정서적 학대
  •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  • 정서적 학대 대표적 행위
    폭언, 무시, 반말사용 -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.
    - 고함, 욕, 협박, 혐오스러운 말 사용
    - 존칭어 사용 안함
  • 3. 성적 학대
  •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  • 성적 학대 대표적 행위
    기저귀교체, 목욕
    의복 착.탈의
    성적언행,신체노출
    -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
    - 기저귀교체, 목욕, 의복 착.탈의 시 파티션 설치 안함
    -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는다.
  • 4. 경제적 학대
  • 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에서 통제하는 행위
  • 5. 방임
  •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  • 방임 학대 대표적 행위
    의.식.주 방치
    기저귀 방치
    -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.
    - 청결유지(목욕, 빨래 등) 또는 환경관리 (청소 등)방치한다.
    -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.
    의료적 방치 - 필요한 보장구(틀니, 보청기, 돋보기, 지팡이, 휠체어 등)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  -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.
  • 6. 자기 방임
  •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  • 7. 유기
  •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  • ▶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 규정
  • 1. 신고대상
  •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 또는 노인학대를 발견,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
  • 2. 신고의무자
  •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(노인복지법 제39조의 6)
  • 3. 신고시기
  •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“즉시”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4.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
  • 신고요령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. (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2항)
    신고방법 - 1577-1389 또는 129 전화
    -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.서신, 온라인 등을 이용
    신고내용 - 피해 노인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
    -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
    신고자의 비밀보장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,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. (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3항)
  • ▶ 노인학대 발생시 대응방법 및 절차
  • 시설 내 처리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