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입소대상 및 입소절차

입소대상

치매, 중품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으로 통지받은 어르신

입소절차

장기요양등급신청

관할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.

인정조사 및 등급판정

가정방문을 통하여 신청어르신의 등급판정을 실시합니다.

입소상담 및 신청

장기요양등급 1~5등급을 받으신 분은 유자원에 상담 및 입소신청을 합니다.

유자원 입소

※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.